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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해면 또는 육상에서 해수를 이용하여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 활동
4211 해수면 양식어업은 해면 또는 육상에서 해수를 이용하여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해당 업종의 정확한 분류 및 관련 행정 처리를 위해 산업특수분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211 해수면 양식어업은 해수를 매개로 수산 동식물을 증식하거나 양식하는 활동에 해당하며, 담수를 사용하는 다른 양식업과는 원료 환경이 다릅니다.
4211 해수면 양식어업은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활동에 한정됩니다. 단순 포획이나 사냥은 해당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