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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4120 내수면 어업은 자연 상태의 강, 호수, 하천, 기수역 등에서 어류를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반면, 양식업은 인공적인 시설이나 구획된 지역에서 어류를 사육하는 활동으로, 채취 방식이 아닌 사육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제공된 산업 해설에 따르면, 4120 내수면 어업은 내수면에서 어류 등 각종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육 활동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채취 및 포획 행위만 해당 분류의 활동 범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