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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원양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 활동
4111 원양 어업은 원양 지역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 활동에 해당합니다.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정확한 산업특수분류 이해와 인허가 기준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4111 원양 어업은 원양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4111 원양 어업은 특정히 '원양' 지역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이는 연안 어업 등 기타 업종과 활동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