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중개 및 대리점업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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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해운중개 및 대리점업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2192
분류명

해운중개 및 대리점업

설명

해상화물 운송 중개, 해상여객 및 해상화물 운송용 선박의 대여ㆍ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산업 활동과 해상여객 운송사업 및 해상화물 운송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산업 활동(국제 물류 주선업 포함)

제외

  • 어업용 및 낚시용, 기타 선박의 중개 및 매매는 선박 중개 및 도매업(9241)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