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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포함됩니다. 2192 해운중개 및 대리점업은 해상화물 운송 중개, 선박 대여 또는 매매 중개뿐 아니라, 해상여객 운송사업 및 해상화물 운송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활동도 해당 산업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192 해운중개 및 대리점업은 해상여객 운송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중개 및 대리 활동에 해당하며, 운송사업 자체는 상이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