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중개 및 대리점업 (2192)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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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해운중개 및 대리점업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2192
분류명

해운중개 및 대리점업

설명

해상화물 운송 중개, 해상여객 및 해상화물 운송용 선박의 대여ㆍ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산업 활동과 해상여객 운송사업 및 해상화물 운송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산업 활동(국제 물류 주선업 포함)

개요

해상화물 운송 중개 및 선박 대여 중개 활동과 해상 여객 및 화물 운송 사업 거래 대리를 수행하는 기업은 2192 해운중개 및 대리점업으로 분류됩니다. 국제 물류 주선업 포함 해당 산업의 정확한 분류 기준과 인허가 요건을 확인하세요.

제외

  • 어업용 및 낚시용, 기타 선박의 중개 및 매매는 선박 중개 및 도매업(9241)으로 분류
자주 묻는 질문
Q 해상여객 운송사업 거래 대리 활동도 2192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2192 해운중개 및 대리점업은 해상화물 운송 중개, 선박 대여 또는 매매 중개뿐 아니라, 해상여객 운송사업 및 해상화물 운송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활동도 해당 산업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해상여객 운송사업 자체는 2192 해운중개 및 대리점업으로 분류됩니까?
A

아닙니다. 2192 해운중개 및 대리점업은 해상여객 운송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중개 및 대리 활동에 해당하며, 운송사업 자체는 상이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