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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이 산업은 기타 방송영상물을 서비스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활동 예시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7-8-3 업종은 '기타 방송영상물'을 서비스하는 특정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다른 방송 관련 업종은 해당 서비스의 대상이나 방식이 다르므로, 업종명과 활동 내용을 정확히 대조하여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