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물 중개업 (7-8-2)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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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방송영상물 중개업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7-8-2
분류명

방송영상물 중개업

설명

· 방송영상물 저작권자, 방송사 및 방송영상물을 방영하고자하는 사업체 간에 계약이 성사되도록 조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활동(방송영상물 중개)

개요

7-8-2 방송영상물 중개업은 저작권자, 방송사 등 계약 성사 조정 활동을 포함합니다. 본 글에서는 7-8-2 방송영상물 중개업의 정확한 분류 및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8-2 방송영상물 중개업과 유사한 다른 업종은 무엇인가요?
A

7-8-2 방송영상물 중개업은 저작권자, 방송사 및 방송영상물을 방영하고자하는 사업체 간에 계약이 성사되도록 조정하는 활동을 영위하는 업종입니다. 다른 매개 활동과는 구분되는 특수 분류입니다.

Q 7-8-2 방송영상물 중개업의 구체적인 활동 예시가 있나요?
A

제공된 산업 해설에 따르면, 7-8-2 방송영상물 중개업은 방송영상물 저작권자, 방송사 및 방송영상물을 방영하고자하는 사업체 간에 계약이 성사되도록 조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