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7-8-2 방송영상물 중개업은 저작권자, 방송사 및 방송영상물을 방영하고자하는 사업체 간에 계약이 성사되도록 조정하는 활동을 영위하는 업종입니다. 다른 매개 활동과는 구분되는 특수 분류입니다.
제공된 산업 해설에 따르면, 7-8-2 방송영상물 중개업은 방송영상물 저작권자, 방송사 및 방송영상물을 방영하고자하는 사업체 간에 계약이 성사되도록 조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