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독립제작사 (7-6-1)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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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7-6-1
분류명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설명

· 재정적인 지원이나 제작ㆍ설비 등을 방송사업자 측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 영상물을 제작하는 활동

개요

7-6-1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재정적 지원이나 제작 시설 등을 방송사업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 영상물을 제작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이 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제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6-1 방송영상독립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업무 위임 관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7-6-1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방송사업자의 재정적 지원이나 제작·설비 등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합니다. 만약 제작이나 설비가 방송사업자에게 의존한다면 해당 분류로 보기 어렵습니다.

Q 인터넷 영상물 제작도 7-6-1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범위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7-6-1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터넷 영상물을 독자적으로 제작하는 활동도 해당 산업특수분류의 범주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