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 사업자 (7-4-0)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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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7-4-0
분류명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설명

· 지상파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또는 위성방송 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산업 활동(일반, 홈쇼핑, 데이터)

개요

7-4-0 산업특수분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핵심 코드입니다. 해당 업종은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방송 등과 계약하여 채널을 사용하는 활동을 포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4-0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일반 방송 제작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A

7-4-0 산업특수분류는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사업자 등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방송 채널을 직접 소유하거나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채널을 사용해 방송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Q 7-4-0 산업특수분류에는 홈쇼핑이나 데이터 방송 활동이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산업 활동에는 일반, 홈쇼핑, 데이터 방송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