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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7-4-0 산업특수분류는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사업자 등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방송 채널을 직접 소유하거나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채널을 사용해 방송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네, 포함됩니다.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산업 활동에는 일반, 홈쇼핑, 데이터 방송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