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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7-3-1 일반위성방송 사업자는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히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통신업이나, 위성 데이터를 수신만 하는 장비 설치업과 구분되며, 핵심은 무선국을 직접 관리·운영하여 방송을 송출하는지에 있습니다.
7-3-1 일반위성방송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무선국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과 운영 권한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산업특수분류의 핵심 활동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