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 사업자 (7-2-2)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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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7-2-2
분류명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설명

· 지상파방송을 중계 및 송신하는 산업 활동(중계유선)

개요

산업특수분류 7-2-2는 지상파방송을 중계 및 송신하는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를 위한 분류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해당 코드의 정의와 실무 적용 기준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2-2 코드는 지상파방송을 중계 및 송신하는 활동만 해당합니까?
A

네, 산업 해설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을 중계 및 송신하는 산업 활동(중계유선)이 7-2-2의 정의입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다른 활동 예시는 없습니다.

Q 7-2-2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는 다른 방송 업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7-2-2는 지상파방송을 중계 및 송신하는 중계유선 활동에 특화된 분류입니다. 유사한 방송 서비스라도 중계 및 송신 방식에 따라 다른 산업특수분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