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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5-3-1 게임기 도소매업은 주로 게임기를 도매 또는 소매하는 활동에 한정됩니다. 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별도의 도소매 업종으로 분류되므로, 판매하는 주된 제품의 성격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5-3-1 게임기 도소매업은 게임기를 도매 또는 소매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활동 예시는 정보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조나 개발은 도소매 활동이 아니므로 이 코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