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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영화 DVD나 VHS를 구입하여 모니터, TV, 프로젝터 등을 이용하여 비디오물 감상실을 운영하는 활동은 4-2-5 DVD/VHS 상영 분류에 해당합니다.
DVD/VHS 상영업은 구매된 DVD나 VHS를 통해 감상실을 운영하지만, 영화관 상영업은 상영관이 아닌 다른 형태(예: 비디오물 감상실)의 서비스를 주로 의미하며 분류 코드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