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운영업 (3-7-0)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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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노래연습장 운영업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3-7-0
분류명

노래연습장 운영업

설명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활동

개요

3-7-0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업종의 정확한 산업특수분류 기준을 확인하여 사업 등록 및 규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7-0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실제 연주자를 고용하는 가수 또는 밴드 활동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3-7-0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활동입니다. 반면, 실제 연주자를 고용하는 가수 또는 밴드 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3-7-0 노래연습장 운영업에 무영상 반주장치가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3-7-0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활동으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