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배급업 (3-3-2)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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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음반 배급업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3-3-2
분류명

음반 배급업

설명

·음반을 도소매업 사업체에게 배급하는 활동

개요

3-3-2 음반 배급업은 음반을 도소매업 사업체에게 배급하는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산업특수분류의 정확한 적용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급 대상과 활동의 특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2 음반 배급업과 음반 제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3-3-2 음반 배급업은 음반을 도소매업 사업체에게 배급하는 활동에 해당하며, 제조 과정이 아닌 유통 및 배급 단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Q 직접 소매하는 활동도 3-3-2에 포함되나요?
A

본 산업특수분류의 정의에 따르면 음반 배급업은 음반을 도소매업 사업체에게 배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하는 것은 이 분류의 주요 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