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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3-3-2 음반 배급업은 음반을 도소매업 사업체에게 배급하는 활동에 해당하며, 제조 과정이 아닌 유통 및 배급 단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본 산업특수분류의 정의에 따르면 음반 배급업은 음반을 도소매업 사업체에게 배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하는 것은 이 분류의 주요 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