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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소비자가 점포 안에서 만화책을 유료로 읽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책을 임대하는 활동은 산업특수분류 2-3-1 만화임대(만화방, 만화카페 등)에 해당합니다.
2-3-1 만화임대(만화방, 만화카페 등)는 점포 안에서 만화책을 유료로 읽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책을 임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일반 서점은 주로 책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