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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2-2-4 웹툰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웹툰을 서비스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영상 콘텐츠나 일반 웹사이트 개발 등 다른 콘텐츠 서비스 업종과는 서비스 대상(웹툰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본 산업의 정의는 '인터넷을 통하여 웹툰을 서비스하는 활동'입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구체적인 활동 예시는 없으나, 인터넷을 통한 웹툰 서비스의 핵심 개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