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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11-1-3 모바일솔루션은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모든 서비스 및 플랫폼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MMS/SMS의 문자서비스, 모바일 멀티미디어 전송 관련 서비스 및 모바일플랫폼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제공된 기준에 따르면 11-1-3 모바일솔루션의 구체적인 활동 예시는 정보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