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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이야기
1. 콘텐츠의 명칭 : 검색 및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 및 화면의 구성, UI
2. 제작년월일: 개별 콘텐츠의 개시일 또는 갱신일
3. 제작자: (주)에프에스
인디코드 사이트 상의 모든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개시일 또는 그 갱신일로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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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및 편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저작도구(영상, 게임, LMS, e-learning 등)(CG 제외)
11-1-1 저작툴은 영상, 게임, LMS, e-learning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편집을 위한 도구로 분류됩니다. 관련 산업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11-1-1 코드 하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니요, 11-1-1 저작툴 산업특수분류는 영상, 게임, LMS, e-learning 등의 디지털콘텐츠 제작 도구만을 포함하며 CG는 제외됩니다.
제공된 산업 해설 및 기준에 따르면, 11-1-1 저작툴의 구체적인 활동 예시는 정보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