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 (10-1-4)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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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10-1-4
분류명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

설명

·교육의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고안된 학습용 게임, 멀티미디어도감, 비디오 교재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오락성을 가미한 학습정보 기획 및 제작업)

개요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 오락성을 가미한 학습 정보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10-1-4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은 학습용 게임이나 멀티미디어도감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산업입니다. 해당 산업의 정확한 분류와 관련된 규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1-4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은 어떤 활동을 포함합니까?
A

이 산업은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학습용 게임, 멀티미디어도감, 비디오 교재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즉, 오락성을 가미한 학습정보의 기획 및 제작이 핵심 업무입니다.

Q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과 일반 콘텐츠 제작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10-1-4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은 특별히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콘텐츠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단순한 오락이나 정보 제공을 넘어 학습 목표와 오락성을 결합한 기획 및 제작 활동을 특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