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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이 산업은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학습용 게임, 멀티미디어도감, 비디오 교재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즉, 오락성을 가미한 학습정보의 기획 및 제작이 핵심 업무입니다.
10-1-4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은 특별히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콘텐츠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단순한 오락이나 정보 제공을 넘어 학습 목표와 오락성을 결합한 기획 및 제작 활동을 특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