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업(CP) (10-1-3)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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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업(CP)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10-1-3
분류명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업(CP)

설명

·온라인/스토리지 저장형 학습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서비스 사업체에 제공하는 활동(CP)

개요

10-1-3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업(CP)은 온라인 및 스토리지 저장형 학습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서비스 사업체에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코드는 디지털 콘텐츠 기반 교육 서비스의 산업특수분류 및 관련 인허가 요건을 확인할 때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1-3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업(CP)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0-1-3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업(CP)은 제작된 학습프로그램을 서비스 사업체에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프로그램의 순수 기술적 개발 자체에 주력합니다.

Q 10-1-3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업(CP)은 오프라인 교육 강의를 제작하는 활동도 포함하나요?
A

제공된 산업 해설에 따르면, 10-1-3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업(CP)은 온라인 또는 스토리지 저장형 학습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서비스 사업체에 제공하는 활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관련 활동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