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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1-3-1 산업특수분류는 만화를 제외한 각종 서적 및 잡지류를 도매하는 활동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화 도매는 별도의 분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업의 주요 활동은 각종 서적 및 잡지류를 도매하는 것입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구체적인 활동 예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