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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2130 치안 관련 감정·감식장비 도매업은 범죄 수사 및 조사를 위하여 감정 및 감식에 사용되는 장비를 도매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므로, 지문인식기나 음주측정기의 도매 활동이 포함됩니다.
2130 업종은 특별히 범죄 수사 및 조사를 위한 감정 및 감식 장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자제품이나 감식 장비가 아닌 다른 물품의 도매는 해당되지 않으며, 오직 치안 관련 감식용 장비의 도매 활동으로만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