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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2110 무기류 도매업은 권총, 소총, 도검, 전자충격기 등 비군사용 각종 무기를 도매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총포류 판매와 관련된 다른 업종(예: 총포류 소매업 등)은 소매 또는 기타 유통 형태에 중점을 두거나, 군사용 장비 포함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코드는 명확히 '비군사용 무기'의 '도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포함됩니다. 제공된 해설 및 활동 예시에 따르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군사용 각종 무기를 도매하는 활동이 해당하며, 구체적인 예시로 화약, 폭약, 총포, 공기총 등의 도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