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류 도매업 (2110) | 치안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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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무기류 도매업
치안산업 특수분류 2110
분류명

무기류 도매업

설명

ㅇ 업종 정의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및 전자충격기 등 비군사용 각종 무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군사용 각종 무기를 도매하는 2110 무기류 도매업에 대한 분류와 등록 정보를 확인하세요. 총포, 화약 등 관련 물품의 도매 활동을 진행하실 때 필요한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시

  • 화약, 폭약, 총포, 공기총 등 도매

제외

  • 군사용 무기, 군사 무기용 화약, 군사 무기용 폭약 등
자주 묻는 질문
Q 2110 무기류 도매업은 다른 총포류 업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2110 무기류 도매업은 권총, 소총, 도검, 전자충격기 등 비군사용 각종 무기를 도매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총포류 판매와 관련된 다른 업종(예: 총포류 소매업 등)은 소매 또는 기타 유통 형태에 중점을 두거나, 군사용 장비 포함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코드는 명확히 '비군사용 무기'의 '도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Q 2110 무기류 도매업에는 공기총 도매도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제공된 해설 및 활동 예시에 따르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군사용 각종 무기를 도매하는 활동이 해당하며, 구체적인 예시로 화약, 폭약, 총포, 공기총 등의 도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