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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ㅇ 업종 정의 - 치안 관련 위해성 요소 및 범죄혐의 등을 관찰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특수분류 코드 1132 치안 관련 관찰장비 제조업은 치안 관련 위해성 요소 및 범죄혐의 등을 관찰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분류 기준은 해당 업종의 명확한 식별과 공장 등록, 인허가 절차를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CCTV, 차량용녹화카메라, 적외선카메라, 망원경, 쌍안경, 레이더, 서치라이트(탐조등), 수색램프 등의 제조 활동이 해당됩니다.
치안 관련 위해성 요소 및 범죄혐의 등을 관찰하는 장비를 제조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구분하며, 일반 보안장비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