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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ㅇ 업종 정의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및 전자충격기 등 각종 비군사용 무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11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군사용 무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입니다. 본 산업특수분류 코드는 권총, 소총, 도검 등의 제작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네,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충격기 제조 활동은 111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111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은 비군사용 무기를 제조하는 업종으로, 군사용 무기는 해당 산업특수분류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