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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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511
분류명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설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 경영자문 서비스, 마케팅전략자문 서비스, 사업 경영상담 서비스, 국제특허연수원, 직원직업훈련원, 발명학원 등

제외

  •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 관련 비법률적 자문·상담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자문·상담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