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유통업 (311)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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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지식재산 유통업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311
분류명

지식재산 유통업

설명

산업재산 관련 저작물 등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유통하는 산업 활동

개요

산업특수분류 311 지식재산 유통업은 산업재산 관련 저작물 등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유통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해당 코드를 활용하여 정확한 분류와 등록 절차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시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 등

제외

  •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지식재산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자주 묻는 질문
Q 311 지식재산 유통업의 주요 활동 예시는 무엇인가요?
A

311 지식재산 유통업의 대표적인 활동 예시로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 등이 있습니다.

Q 311 지식재산 유통업과 다른 유사 업종과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311 지식재산 유통업은 산업재산 관련 저작물 등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유통하는 활동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는 콘텐츠 제작 자체를 주로 하는 다른 업종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