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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2219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은 기존에 명확히 정의된 주요 통신업종(예: 유선·무선 통신 사업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하거나 기타적인 통신 관련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업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세부 업무나 신규 형태의 통신 서비스를 수행할 때 적용됩니다.
2219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의 분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서비스의 성격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장비 설치 여부보다는 해당 산업에서 허용되는 통신 관련 활동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지가 분류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