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2219) | 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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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분류 2219
분류명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설명

개요

2219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은 기존에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포괄하는 산업특수분류입니다. 해당 업종은 공장 등록 및 인허가 과정에서 정확한 분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219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은 기존 방송통신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A

2219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은 기존에 명확히 정의된 주요 통신업종(예: 유선·무선 통신 사업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하거나 기타적인 통신 관련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업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세부 업무나 신규 형태의 통신 서비스를 수행할 때 적용됩니다.

Q 2219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으로 등록하려면 특정 장비 설치가 필요한가요?
A

2219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의 분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서비스의 성격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장비 설치 여부보다는 해당 산업에서 허용되는 통신 관련 활동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지가 분류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