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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2213 통신 재판매업은 다른 통신사의 회선이나 설비를 임대받아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모델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체 인프라를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별도의 통신설비 구축 관련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2213 통신 재판매업의 핵심은 서비스의 대리 판매이므로, 대규모 통신 인프라 설치가 주요 활동은 아닙니다. 다만, 고객사 내부의 연결을 위한 간단한 단말기나 중계 장비 설치 관련 지원은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