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재판매업 (2213) | 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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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통신 재판매업
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분류 2213
분류명

통신 재판매업

설명

개요

2213 통신 재판매업은 통신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타 통신사의 서비스를 대리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정확한 산업특수분류 이해는 합법적인 사업 등록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 재판매업과 자체 네트워크 구축업의 분류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A

2213 통신 재판매업은 다른 통신사의 회선이나 설비를 임대받아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모델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체 인프라를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별도의 통신설비 구축 관련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Q 2213 통신 재판매업 등록 시 특정 장비 설치 활동이 포함되나요?
A

2213 통신 재판매업의 핵심은 서비스의 대리 판매이므로, 대규모 통신 인프라 설치가 주요 활동은 아닙니다. 다만, 고객사 내부의 연결을 위한 간단한 단말기나 중계 장비 설치 관련 지원은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