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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131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은 주요 유선 또는 무선통신설비 제조를 제외하고, GPS 수신기, 무선 데이터 전송기, 특수 목적의 무선 송수신기 등 기타 다양한 무선 통신 장비의 제조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 분류는 표준 산업 분류상 주요 통신망 구축용 설비나 이동통신 기지국 같은 핵심 장비 제조업과 구분됩니다. 즉, 일반적인 통신 인프라용 장비가 아닌 기타 특화 또는 부수적인 무선 통신 장비 제조를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