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물품 임대업 (411) | 전시산업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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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전시 물품 임대업
전시산업특수분류 411
분류명

전시 물품 임대업

설명

ㆍ 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을 전문적으로 임대해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ㆍ 예: 사무용 가구(책상, 의자 등) 임대업, 전시장 파티션 임대업, 사무용품(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등) 임대, 악기 임대, 가전제품(TV 등) 임대, 중대형텐트, 이동식 공중화장실, 흡연부스, 회의시스템, 동시통역부스, 음향기기

개요

산업특수분류 411 전시 물품 임대업은 전시회 및 부대행사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전시장 파티션, 음향기기 등을 전문적으로 임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코드는 중대형텐트나 이동식 공중화장실 같은 시설물까지 포괄하여 관련 업계의 정확한 분류와 등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11 코드는 사무용 컴퓨터나 복사기 같은 사무용품 임대도 포함하나요?
A

네, 포함합니다. 411 전시 물품 임대업은 전시회 관련 부대행사에 필요한 사무용품(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등) 및 가전제품(TV 등) 임대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전시회에서 사용하는 동시통역부스나 흡연부스도 이 범주에 있나요?
A

예, 해당됩니다. 회의시스템, 동시통역부스, 흡연부스, 이동식 공중화장실 등 전시회 및 부대행사에 필요한 특수 물품 임대업은 411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