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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131 전시 전문시설 건설업은 전시산업발전법의 시설 기준(2,000㎡ 이상 등)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건설 업무를 의미합니다.
131 전시 전문시설 건설업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전시 목적의 건물 건설에 특화된 반면, 일반 건축업은 별도의 시설 규모 기준에 국한되지 않는 폭넓은 건축 활동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