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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124 전시시설 임대업은 전시전문 시설 운영업의 사무 공간이나 상업시설(예: 쇼핑몰)을 임대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반면 물류창고 임대업은 화물 보관 및 물류 처리를 위한 공간 임대이므로 목적과 시설 성격이 달라 구분됩니다.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124 전시시설 임대업은 전시전문 시설 운영업의 사무 공간 및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 서비스를 의미하며, 공장 설립 인허가 활동이나 구체적인 활동 예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