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점포 소매업 (4000112)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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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무점포 소매업
저작권산업특수분류 4000112
분류명

무점포 소매업

설명

저작권 산업 활동을 지원하지만, 직접적인 저작권 활동은 아닌 산업으로,일반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

개요

4000112 무점포 소매업은 일반대중을 상대로 일정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등 비매장식 판매방법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산업특수분류 코드는 직접적인 저작권 활동은 지원하지 않으며, 무점포 형태의 유통 구조를 정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점포 소매업과 일반 소매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일정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등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Q 이 산업 분류는 직접적인 저작권 활동을 포함하나요?
A

저작권 산업 활동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저작권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