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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저작권 산업 활동을 지원하지만, 직접적인 저작권 활동은 아닌 산업으로,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정보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4000107 정보통신장비소매업은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정보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산업은 직접적인 저작권 활동은 아니나, 관련 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산업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정보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소매합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주변 기기와 통신 장비가 주요 취급 품목입니다.
정보통신장비소매업은 저작권 산업 활동을 지원하지만, 직접적인 저작권 활동은 아닙니다. 주로 하드웨어 형태의 정보통신장비를 판매하는 소매 활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