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중개업 (4000101)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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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상품 중개업
저작권산업특수분류 4000101
분류명

상품 중개업

설명

저작권 산업 활동을 지원하지만, 직접적인 저작권 활동은 아닌 산업으로,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 도매인의 활동이 포함.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 소매 중개 및 대리활동은 해당 상품 소매업으로 분류

개요

산업특수분류 4000101 상품 중개업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여 상업적 거래를 대리하는 업종입니다. 본 코드는 직접적인 저작권 활동이 아닌,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반한 대리판매 및 중개 활동을 포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000101 상품 중개업에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포함되나요?
A

4000101 상품 중개업에는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경매인, 기타 대리 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합니다.

Q 4000101 상품 중개업과 소매 중개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4000101 상품 중개업은 타인의 상품을 중개하는 활동 전반을 아우르며, 직접적인 저작권 활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소매 중개 및 대리활동은 해당 상품 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