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간 디자인업 (3000901)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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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실내 공간 디자인업
저작권산업특수분류 3000901
분류명

실내 공간 디자인업

설명

사용상의 안전성, 편의성 및 미적 요소 등을 충족시키는 실내공간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일부 산업활동. 실내공간과 관련하여 미적인 디자인만 제공하는 실내장식 전문가도 포함

개요

3000901 실내 공간 디자인업은 사용상의 안전성, 편의성 및 미적 요소를 충족시키는 실내공간 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이 산업특수분류에는 미적 디자인만 제공하는 실내장식 전문가의 활동도 포함되므로 관련 인허가 및 분류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000901 실내 공간 디자인업은 미적 디자인 제공만으로도 포함되나요?
A

네, 3000901 실내 공간 디자인업의 산업 해설에 따르면 사용상의 안전성, 편의성 및 미적 요소 등을 충족시키는 실내공간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활동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일부 산업활동이 해당됩니다. 특히 실내공간과 관련하여 미적인 디자인만 제공하는 실내장식 전문가도 이 분류에 포함됩니다.

Q 실내장식 전문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3000901로 동일하게 분류되나요?
A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실내공간과 관련하여 미적인 디자인만 제공하는 실내장식 전문가도 포함'되므로, 해당 활동은 3000901 실내 공간 디자인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축구조 설계를 주된 목표로 하는 다른 건축 관련업과 구분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