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000701)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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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저작권산업특수분류 3000701
분류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설명

사람․동물 및 가상형태를 형상화한 인형을 제조하거나 완구,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일부 산업활동

개요

30007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은 사람, 동물 및 가상형태를 형상화한 인형과 완구, 승용 및 비승용 장난감을 제조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본 산업특수분류는 제조 과정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일부 산업활동을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과 관련된 주요 활동 범위는 무엇인가요?
A

30007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은 사람, 동물 및 가상형태를 형상화한 인형을 제조하거나, 완구 및 승용과 비승용 등의 장난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입니다. 이때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일부 산업활동도 해당됩니다.

Q 유사 업종 중 '공예품 제작'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30007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은 사람, 동물 및 가상형태를 형상화한 인형이나 완구,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을 제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예품 제작은 주로 단순 수공예品을 대상으로 하며,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이 포함하는 장난감 제조 활동과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