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소매업 (3000113)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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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의류 소매업
저작권산업특수분류 3000113
분류명

의류 소매업

설명

기성복의 한복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산업활동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일부 산업활동또는 남녀용 외의 및 내의, 유아용 외의 및 내의, 남녀용 셔츠, 운동복, 작업복, 근무복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일부 산업활동

개요

3000113 의류 소매업은 기성복의 한복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또한 남녀용 외의 및 내의, 셔츠, 운동복 등 특정 의류를 취급할 때도 이 분류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000113 의류 소매업은 어떤 제품을 다루나요?
A

기성복의 한복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활동과 남녀용 외의 및 내의, 유아용 외의 및 내의, 셔츠, 운동복, 작업복, 근무복 등을 소매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Q 유사 업종과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기성복의 한복 또는 남녀용 외의·내의 등 특정 의류를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의복 제조업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