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복 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3000110)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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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의복 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저작권산업특수분류 3000110
분류명

의복 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설명

천연, 재생, 합성, 인조가죽 및 천연 인조모피제품,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및 모조 장신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일부 산업활동

개요

산업특수분류 코드 3000110은 천연, 재생, 합성, 인조가죽 및 천연 인조모피제품,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및 모조 장신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코드는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일부 산업활동을 포함하며, 해당 분야의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000110 의복 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에는 귀금속제 액세서리 포함 여부
A

해당 산업특수분류에서 도매하는 의복 액세서리는 귀금속제를 제외하며, 주로 모조 장신품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의복 액세서리 도매와 의류 제조업의 구분 기준
A

3000110은 제품의 제조가 아닌, 천연, 재생, 합성, 인조가죽 및 모피제품 등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와 모조 장신품을 유통하는 도매 활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