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000101)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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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저작권산업특수분류 2000101
분류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설명

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통신회로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음성 또는 기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각종 통신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개요

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통신회로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음성 또는 기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각종 통신장치를 제조하는 활동은 200010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산업특수분류의 정확한 적용 범위와 실무적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000101)과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두 업종의 핵심 차이는 통신 경로의 물리적 매체에 있습니다. 200010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은 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통신회로'를 사용하여 음성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괄합니다. 반면,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은 전파나 광파 등 무선 매체를 이용하므로 엄연히 다른 산업특수분류에 속합니다.

Q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의 주요 제조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제공된 산업 해설에 따르면, 주요 제조 대상은 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통신회로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음성 또는 기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각종 통신장치입니다. 따라서 무선 신호 처리 장치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해당 산업특수분류의 범주를 벗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