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리 중개업 (1090002)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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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저작권 대리 중개업
저작권산업특수분류 1090002
분류명

저작권 대리 중개업

설명

저작권 등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또는 사업 및 무형 재산권을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

개요

산업특수분류 1090002은 저작권 대리 중개업으로, 저작권 등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입니다. 이 코드는 무형 재산권을 중개 및 알선하는 사업에도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90002 저작권 대리 중개업은 특허권 중개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A

1090002는 저작권 등 무형 재산권을 중개 및 알선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반면 특허권 중개업은 산업특수분류상 '특허권 중개업'으로 구분되며, 보호 대상 재산권의 성격(저작권 vs 특허권)에 따라 해당 산업코드가 달라집니다.

Q 1090002 산업 활동 예시는 무엇인가요?
A

제공된 산업 해설에 따르면, 1090002의 주요 활동 예시는 정보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활동 또는 무형 재산권을 중개 및 알선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