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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002는 저작권 등 무형 재산권을 중개 및 알선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반면 특허권 중개업은 산업특수분류상 '특허권 중개업'으로 구분되며, 보호 대상 재산권의 성격(저작권 vs 특허권)에 따라 해당 산업코드가 달라집니다.
제공된 산업 해설에 따르면, 1090002의 주요 활동 예시는 정보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활동 또는 무형 재산권을 중개 및 알선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