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1010501)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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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저작권산업특수분류 1010501
분류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설명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교과 관련 학습지, 참고서 등을 출판하는 산업활동. *가능한 모든 형태의 출판을 포함함(인쇄, 전자, 디지털, 아날로그 등)

개요

101050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관련된 학습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는 활동을 포괄합니다. 본 분류 코드는 인쇄, 전자, 디지털, 아날로그 등 가능한 모든 형태의 출판 방식을 포함하여 산업특수분류를 규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단행본 출판업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A

101050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교과 관련 학습지, 참고서 등 특정 교육 목적으로 한정되어 출판을 하는 업종입니다. 일반 단행본 출판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디지털 형태의 출판 활동도 해당 코드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101050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은 인쇄뿐만 아니라 전자, 디지털, 아날로그 등 가능한 모든 형태의 출판을 포함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