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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311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 방송 장비 제조업에는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시스템 등 재난대응용 유선통신 기기 및 장비, 무선 호출기 및 무전기 등 무선통신 기기 및 장비 제조가 포함됩니다. 또한 재난상황 관리용 폐쇄회로 카메라 및 텔레비전 제조, 재난상황 관리용 라디오 방송장치 등 방송용 장비, 위성 안테나, 위성방송 수신기, 전송장치 및 영상장비 관련 제품 제조도 해당됩니다.
311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 방송 장비 제조업은 특정히 '재난 상황관리'를 목적으로 한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에 집중됩니다. 이는 일반 방송 송신소나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등 다른 유사 업종과 구분되며, 핵심은 재난 대응을 위한 특수한 통신·방송 기기 및 관련 제품(위성 안테나 포함)의 제조 활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