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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포함됩니다. 산업특수분류 241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피복 제조업에는 암면 및 유사제품으로 제조한 특수보호용 의복, 모자, 헬멧, 장갑 등이 제조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41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피복 제조업은 방진마스크, 구명벨트, 방재용 장갑, 안전 활동용 특수 신발 등 안전사고 방지용 특수 피복에 한정됩니다. 반면, 일반 작업복 제조는 안전 특수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의류 제조 분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