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조회
표준산업분류코드 조회
업종별 이야기
1. 콘텐츠의 명칭 : 검색 및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 및 화면의 구성, UI
2. 제작년월일: 개별 콘텐츠의 개시일 또는 갱신일
3. 제작자: (주)에프에스
인디코드 사이트 상의 모든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개시일 또는 그 갱신일로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제작자의 동의 없는 무단 복제 및 이용 등을 금함)
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검색결과에 대한 AI 분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탭을 클릭해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 이용해 보세요
옆으로 슬라이드하여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구입한 이러닝 콘텐츠를 판매(도매 및 소매)하거나 임대하는 산업활동
131 산업특수분류인 이러닝 콘텐츠 유통업은 구입한 이러닝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131 산업코드에 따른 분류 및 등록 요건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131 이러닝 콘텐츠 유통업은 콘텐츠의 판매 또는 임대 활동에 중점을 두며, 직접적인 교육 실시나 교수법 제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131 이러닝 콘텐츠 유통업의 활동 예시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구입한 콘텐츠의 판매 및 임대가 주요 범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