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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에듀테인먼트 등 학습 목적의 이러닝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114 기타 이러닝콘텐츠 자체 개발, 제작업으로 분류되며, 순수 오락 목적의 게임 개발은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해당 산업은 에듀테인먼트 등 기타 이러닝용 콘텐츠의 개발, 제작 활동에 한정됩니다. 단순 콘텐츠 배포나 다른 형태의 교육 서비스는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