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러닝콘텐츠 자체 개발, 제작업 (114) |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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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기타 이러닝콘텐츠 자체 개발, 제작업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114
분류명

기타 이러닝콘텐츠 자체 개발, 제작업

설명

에듀테인먼트 등 기타 이러닝용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개요

에듀테인먼트 등 기타 이러닝용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는 114 기타 이러닝콘텐츠 자체 개발, 제작업의 분류 및 등록 요건을 확인하세요. 해당 산업코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법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타 이러닝콘텐츠 개발업과 게임콘텐츠 개발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에듀테인먼트 등 학습 목적의 이러닝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114 기타 이러닝콘텐츠 자체 개발, 제작업으로 분류되며, 순수 오락 목적의 게임 개발은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114 코드에 속하지 않는 활동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해당 산업은 에듀테인먼트 등 기타 이러닝용 콘텐츠의 개발, 제작 활동에 한정됩니다. 단순 콘텐츠 배포나 다른 형태의 교육 서비스는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