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형 학습콘텐츠 자체 개발, 제작업 (113) |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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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체감형 학습콘텐츠 자체 개발, 제작업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113
분류명

체감형 학습콘텐츠 자체 개발, 제작업

설명

가상현실, 증강현실, 3D(three dimension, 입체영상) 등의 기술이 적용된 체감형 및 상호작용형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특정 환경 또는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 사용자가 실제 주변 환경 및
상황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든 인간과 컴퓨터간 인터페이스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개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3D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체감형 및 상호작용형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제작하는 활동은 113 체감형 학습콘텐츠 자체 개발, 제작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산업특수분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몰입형 콘텐츠 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3 체감형 학습콘텐츠 자체 개발, 제작업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A

113 체감형 학습콘텐츠 자체 개발, 제작업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입체영상 등의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가 실제 환경처럼 상호작용하는 체감형 콘텐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특정 기술적 몰입감이나 현실 세계와의 중첩을 주된 특징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가상 객체를 현실 세계에 겹쳐 보여주는 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은 113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113 체감형 학습콘텐츠 자체 개발, 제작업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체감형 및 상호작용형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