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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2-1-3 원유 정제처리업은 원유를 물리·화학적으로 정제하는 제조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석유제품 도소매업은 제조가 아닌 판매 활동을 주로 하므로, 사업의 핵심 활동에 따라 각각의 산업특수분류로 구분됩니다.
제공된 해설과 활동 예시 정보에 따르면, 원유 정제처리업의 주요 범위는 '원유 정제처리' 자체로 한정되어 있으며, 부산물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