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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4600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수행을 위한 금융 투자자금 조달, 펀드 등 집합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 등 자금융통을 수행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 일반 금융업과 구별됩니다.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4600의 활동 예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지원 자금 조달 및 펀드 투자 등의 금융활동은 해당 분류에 포함됩니다.